숨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하고 싶으신가요? 과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아래에서 1분 만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은 사라집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메뉴를 눌러줍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4. 환급금이 있을 경우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후 금액이 나온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불가합니다.
◼ 환급금은 세대주,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한 뒤 약 7일 이내로 입금이 됩니다.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조회 후, 과다하게 납부가 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했음을 확인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가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뒤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관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 금액을 수납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상한제 적용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표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범위 | |
2024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138만원 | 10분위: 1,050만원 |
2023년 |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134만원 | 10분위: 1,014만원 |
2022년 |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128만원 | 10분위: 598만원 |
2021년 |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125만원 | 10분위: 58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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