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방법이 필요한데 신고증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분들 많으시죠? 이때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복잡한 절차 없이 5분만에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다른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데, 가장 정확하고 쉬운 방법이니 아래 절차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로 들어갑니다.
- 일반 이용고객에 누리집을 눌러줍니다.
- 가장 아래로 스크롤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 신고 현황을 클릭하시면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보고 따라 하기
글을 보고 절차를 따라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접 조회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절차
1. 위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로 들어가줍니다.
3. 일반 이용고객에서 누리집으로 들어가줍니다.
4. 스크롤을 가장 아래로 내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5. 신고현황을 누르면 신고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 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발급받을 때 실물로 받게 되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기통신매체와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판매를 할 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접수는 인터넷 신청으로도 가능하며, 방문신청 시 지역마다 접수기관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하실 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연도 기준 거래 횟수 50회 미만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
만약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실 분들은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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